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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 김찬혁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연말정산 시 기부금,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월세 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기부금, 월세 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공제는 월세금액의 10, 기부금은 10 혹은 30,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많게는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오늘 각각의 공제에 관련해서 올바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는 점도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상품권은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단,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월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때 주택은 물론 상가의 임대료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액은 보통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몰아주기 방법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순 없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연봉과 총급여액을 확인한 뒤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들을 한 달 평균으로 내보고, 일을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형제, 자매 제외들의 총급여액의 25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 봅니다. 다소 총급여액이 더 적은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사용해서 주는 것이 맞지만,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카드사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액이 더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