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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예상 인적공제 기준소득나이 총정리

  • 김찬혁 

연말정산 부양예상 인적공제 기준소득나이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정보량 제공동의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동의를 통하여 연말정산 파일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정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는 세무 절감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으니, 대상자가 있으신 분은 꼭 등록해두고 반영하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엔 임시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가운데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줍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상 인적공제 기준소득나이 총정리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민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레벨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와 같은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이용 자본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소득이 작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신용카드 똑같은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작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에는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신용신용카드 이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네요.

수입 수입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관련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수입 수입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점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정 지출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똑같은 경우 병원 외에도 안경, 콘택트렌즈비용, 산후조리원 등까지 부양가정 지출분 공제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챙겨서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자. 단, 다른 사람의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쓴 지출분은 공제가 불가능했던 점 참고하자.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았다면 관련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니 이 점 그리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정 인적공제 절세 꿀팁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양가정 공제는 누가 유리할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보다.

이득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집안의 경우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