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개설 방안5가지 및 해지 방법
요즘같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조각조각 푼돈화 되는 일이 많은 경우, 이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급여전용 계좌입니다. 방법 5가지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과 더불어 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노후 대비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은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사립교육직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입니다.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irp 퇴직연금의 강점은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최대 15%, 13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2023년에 irp 퇴직연금에 900만원 납입 시 2023년 연말정산에만 적용되고, 2024년 irp 퇴직연금의 경우 2024년 irp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유일하게 납입금액으로만 산정됩니다.
irp 퇴직연금 내에서 매매, 배당성향 등 여타의 방법으로 수익, 손실을 입은 것은 통장 잔고만 변화시키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B.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해야 절세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반드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 직장의 퇴직금을 옮겨두면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더 큰 노후자본 마련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미만인 경우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어도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수입액수익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금융사를 통하여서퇴직한 회사혹은 세무서에서 해당 영수증을 받을 있습니다.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사는 ‘과세이연 통장 신고서’를 퇴직한 회사로 보낸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해지 방법
irp 계좌에서 일부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다른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rp 통장 해지 신청은 퇴직금이 입금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PC뱅킹을 이용하는경우 모바일 어플이나 PC뱅킹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PC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워지는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직접돈을 넣는 퇴직연금 계좌로, 해당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매년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 준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매년700만원(연금예금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연평균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를 통하여서세액공제와 더불어 노후 준비를 할 있습니다. IRP 계좌에 매년700만원(연금예금포함)을 채우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세액공제 16.5%)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13.2%)을 받는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납입 중간에 자본 일부를 뺄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 장점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퇴직연금(DC/IRP) 및 연금예금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금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금 1.5%포함)]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현실연금(혹은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 되므로 모두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그러니까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IRP 가입으로 다양한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