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kr – 손실보상 신청하기 본인확인으로 보상금 2일내 신속지급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산정방식은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은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집계할 예정이고,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서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사용 인원 제한을 이행한 업주들에게 지원합니다. 이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때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통해 산정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예정입니다. (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할 경우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의 대상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별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6)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은? 방역조치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이의신청)의 경우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1533-3300)를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게 한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자격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자격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하여 보인 인증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구청의 소상공인지원반을 방문해야 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직접 방문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4.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신속보상)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3월 3일 목요일 ~ 3월 7일 월요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며그 이후 3월 8일 화요일부터 번호에 상관없이 모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5부제를 실행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