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50대 중후 반인 저는 사실 급여가 많지 않아요. 최소한 임금 정도 받지만 그래도 일이 있는 게 좋고 또 긴 노후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우수하게 계시겠지만 제 직장 동료들을 보아도 연말정산 서류를 하라고 하면 자녀에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고 해 달라고 하니 점점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집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정보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정보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다른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병원, 신용카드 회사,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한 서비스이기에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의 정보에 수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탭을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의료비등은 근로자 스스로가 가계부에 꼼꼼하게 적어두어 연말정산 시 빼먹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미리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간소화자료에 대한 제공 동의만으로도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간소화자료에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감정보를 삭제하고 부양가족을 확인한 뒤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열아홉살 미만 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금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선택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먼저 의료비 기본 내역에서 안경구매 비용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경점에서 결재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을 했다면 아래에 항목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직접 등록을 하려면 화살표로 표시된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기본내역조회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시면 스스로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구입비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카드 사용자)를 선택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절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항목별, 맞춤별 절세방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3개년 세부담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증감추이 도표 및 그래프와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요건과 세금공제 등의 안내도 있으니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간단한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연말정산 서비스이지만 분명한 충족요건을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 꼼꼼하게 정밀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한 금액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충족요건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후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따로 신고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병원, 신용카드 회사,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근거로 한 서비스이기에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위의 정보에 수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미리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간소화자료에 대한 제공 동의만으로도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