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상여금, 수당계산)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어떤 것인지 올바르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말해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받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식대를 간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일 기초 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예를 들어 철저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일 기초 임금 시간당 기초 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 중인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기초 임금 200만원 월 기초 임금 209시간 주 40시간 직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9,569원1일 기초 임금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6,552원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 됩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급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 휴가 급여, 장기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실한 산정방법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현실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혹은 지급일수 외의 다른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수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수당 -해고예고 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위에 언급된 수당은 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이후, 유급 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여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내역이라도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여금이라는 항목의 이름 자체보다는 상여금의 고정적 지급 여부가 내가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초 임금 계산을 올바르게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기초 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예를 들어 철저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확실한 산정방법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