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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월급 얼마인가요 월급 인상률 세후 실수령액

  • 김찬혁 

2023 최저월급 얼마인가요 월급 인상률 세후 실수령액


2023 최저월급 얼마인가요 월급 인상률 세후 실수령액
2023 최저월급 월급 인상률 실수령액?


2023 최저월급 월급 인상률 실수령액?

2023년이 밝았지만 내 월급 제외하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특히 고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냈던 내 연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얼마 오를거같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23 최저시급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월급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됩니다.

최저월급 차등 적용의 장점

최저 월급 차등 적용의 강점 중 하나는 목표를 설정한 접근 방식입니다. 1) 이 정책은 경제 발전이 필요하거나 근로자가 더 높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월급 차등 적용은 게다가 특정 상황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3) 최저월급 차등 적용의 또 다른 장점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불동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세후 자본 계산하기

임금계산기를 각 포털에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네이버에는 최저월급 적용이 2022년으로 적용되어 2023년 금액으로 수동 입력하여 진행했고, 다음 포털의 경우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즉각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포털 간에 임금계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1,440원 더 많게 계산되어 나와 있고 어디서든 실접수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201만 원에서 보험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 등 하위 세액들을 포함하여 공제하게 되면 실접수 금액은 약간은 1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접수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 시 월급 181만 1,900원 x 12개월 = 21,742,800원이 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초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월급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셀럽들의 건물 투자와 광대한 차익 기사들

초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줄 거 같은 저런 기사들을 왜 쏟아내지 싶었습니다. 본업이 아닌 투자로 광대한 소득을 얻는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극도로 불편할 테고요. 위에서 최저임금을 존경하는 시각에서 볼 때는 또 다른 계층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숙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투자에 대한 영감을 주거나,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전망 들었습니다.

좋은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약간은 사람들의 현실에서는 너무 먼 세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성공적인 투자와 재정적인 성공을 거둔 셀럽들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그다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한국의 최저월급 차등적용

한국에서는 정치권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책규정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의 비평가들은 이 정책이 소기업 및 농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실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임금과 생활비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월급 차등 적용은 수입 수입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정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근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합니다. (엄밀히) 다만, 법 조항이 생긴 1988년에만 적용됐고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음. 연령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