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 환급금 수령방법 (feat 국세환급금 통지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통장 입금과 현금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계좌로 입금을 받을지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통장 입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기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당일에 받지 못하고 다음날로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령의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신 후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바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기상반기의 급여로 매년 총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상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수) X 6 상반기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급여에 6개월을 곱하여 하반기 총 급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조세특례특례제한법 100조 5의 제2항 하반기의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장려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 장려금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 주민번호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변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후 제시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집으로 등기우편으로 배송되며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닌 경우 통지서 우편물을 받고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근로장려금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배송되나 온라인으로도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당일에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출력해서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중요
1. 근로장려금 충족 여부는 자신이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수익이 있다면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4.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수급사실증명원
근로장려금과 수급사실증명원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되며, 수급사실증명원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사실증명원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은 단순한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발급이 완료되면 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 발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과 사용용도, 제 등을 선택한 후에는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기분 신청자는 최종 정산 예전에는 수급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에 귀속된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에 귀속된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은 2022년 9월분부터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증빙자료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응답전화ARS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금 수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변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후 제시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