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많아진 가운데 정부의 규제정책 발표에 따라 후한 선물에 대한 고려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증여세율을 산정하여 증여세율의 재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교훈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선물을 받는 개인은 상속 재산 수령에 수반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과세는 과세 대상 감정의 최종선을 기준으로 5개 부문으로 분류되며, 과세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세율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4억6000만원의 전동공제를 50%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11억원을 증여하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1억6000만원은 자동공제되어 정확한 증여세를 남겨둔다.
양도 가능한 자산의 가치는 허용 가능한 공제액을 뺀 후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를 산정할 때 선물을 받은 사람과 증여한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 조상, 직계비속, 5촌, 4촌 등 증여인과 연고가 있는 경우 과세금액에 일정 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간의 할인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감면할 금액의 합계가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는 면제 주기의 일부로 10년마다 복원됩니다.
증여세율 계산방법
복잡한 증여 세율을 평가하는 것은 기증자의 관계 및 적용 가능한 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작업입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계산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와의 다양한 관계성,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가건물 등의 가치차이를 고려하여 간단한 조회를 통해 필요한 증여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