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설명 근거법령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교부 현황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란?
2. 교육대상자
3. 교육의 종류와 기한
4. 교육면제 대상
5. 교육내용
6. 교육시간 등
7. 교육 미이수 시 벌금
8. 교육수강방법
▣요약내용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 23.5.31까지 겸직 가능하며 이후 겸직제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 규제 완화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는 24.1.5까지 겸직가능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특급 소방안전대상물 연면적 기준이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변경
▶변경 전 2급이었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내용이 3급으로 변경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사항 변경 및 일원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경력 등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일원화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으로 기존 자격증으로 선임이 불가하며 선임이 인정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기간한정 자격증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내용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혹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위험성이 높은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보조인력으로 선임을 해야 하는데, 화재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관련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및 대상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래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그럼.. 내 블로그는 제조업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 많이 오실테니…
일반 공장의 경우에는 2번으로 보면 된다.
기억할 것은 연면적 15,000 ㎡ 마다 1명씩 선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ex. 공장이 연면적이 100,000 ㎡ 라고 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총 7명 선임을 해야 한다.
중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일 이내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진행되며, 1차시험과 2차시험은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시행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 또는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하거나 독학을 하거나 할 때 아래 시험과목을 참고하셔서 동차 합격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시험은 아래 시험과목중 3과목 선택이고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제 4지선 객관식 시험입니다. 시험시간은 75분입니다.
2차시험은 국민안전교육 실무 1과목이며 3~5문항의 논술형(주관식) 시험입니다.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국민안전교육실무” 교재는 위의 링크된 소방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검색을 해보시면 교육교재가 게시되어 있으니 소방안전교육사 2차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신고 가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수강방법(사이버교육)
1.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 접속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중에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클릭 및 수강신청한다.
2. 업소명과 업소주소,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교육자 정보를 확인한다.
3. 학습하기를 눌러 학습을 완료한다. 이수기준은 총 90점 이상이고 학습 후 간단한 퀴즈문제가 있다.
4. 학습을 모두 완료한 후 [나의 강의실]→[이수증 출력]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수강신청 시 업소명, 업소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작성해야 수강완료 후 완비증명서에 정보가 입력되니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후 보수·수시교육자는 관할 소방서 다중이용업 담당자에게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제출하고 다중이용업을 새로 하려는 신규교육자는 소방완비업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