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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선택
소득세 원천징수방식에서 80%로 설정해놓은 경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80% 설정 시 월급에서 8만원이 먼저 공제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즉 환급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안내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월임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80%, 100%,120%로 설정하여 소득세를 받아갈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지 확인을 하면, 간이세액표(조견표)로 고지를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징수세율
제로금리라고 할 만큼 이자도 소소한 이 시점에 매월 실수령액을 늘려서 돈을 불리고 연말 정산에 환급을 적게 받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80%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올 정도로 환급을 많이 받는 편이라 세금을 적게 내서 연말정산에 큰 돈을 뱉어내는 일이 없으신분들은 80%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후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분들이라면 2~3월에 큰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경우를 잘 고려해서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