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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 성진호 




한부모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보호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로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한부모가정조건은 소득 기준이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시기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은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72% 이하의 소득에 대해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자녀의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급여 등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자 또는 친족, 한부모가정복지시설 종사자, 전담 공무원, 지원 대상자의 자녀의경우 학교 교사가 직접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사가 거주 지역 주민 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필요)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