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에서 7일 이내에 업무가 처리되어 실제 입금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미지급 내역을 조회 하고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한 의료비로 생활을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개인별 상한액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알아보기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기타징수 환급금,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급 환급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 방법 안내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해 주세요.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