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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신청자격

  • 성진호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할때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됩니다. 꾸준한 연금으로서 만 60세 이상 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사업을 직접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직장인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한 연금금액으로 예상수령액이 조회가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조회를 할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좋은 블로그가 있어서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조건 안내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일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국민연금을 차감하고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그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였냐에 따라서 수령금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자(회사)와 본인 이 매월 4.5% 비율로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며, 기준소득액 X 9% 를 곱하여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속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100%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국민연금의은 연령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인구가감소함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부터 만 63세로 수령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연금금액이 깍이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다음으로 국면연금을 조기수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일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연금지급청구서(내방시서류작성)
  • 도장(대리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번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수령은 감면액이 너무나 커서 손해가 막심한것 같습니다. 차분히 감면액을 잘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수령날짜에 받을 수 있게 늦쳐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신청자격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이며, 10년이상 납입한 경우에 보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 인정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 보험료율(9%)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준 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9%이니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497,700원이고, 하한액은 31,500원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상한액은 248,850원이고, 하한액은 15,750원입니다.

즉, 월급명세서의 본인의 연금료가 248,850원이라면 상한액으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농/어업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 해 주세요.

국민연금 관련 질문

Q. 국민연금은 미리 받을 수 없나요?
A.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와  월평균 소득이 2,438,69원 이하일경우 5년 이하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가입자일 경우 탈퇴가 가능한가요?
A.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Q. 국민연금을 안 낼경우는 어떤가요?
A.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체금을 부과 받습니다.

Q. 물가가 오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물가 인상율에 맞추어서 국민연금도 올라갑니다.

Q.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일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가 기준입니다. 수령나이까지 기간을 못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