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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 성진호 




2023년 기획재정부의 발표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 요건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이 전년대비 10% 수준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천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변경되었습니다.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입니다.

근로자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확인하실수 있게 신청자격부터 신청금액, 그리고 반기신청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 총 급여를 기준이 된다면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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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신다면,  의정부세 또는 수동세를 신청하고,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544-9944, 1번(근로장려금)을 누르고 근로장려금 청구서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1)를 클릭한 후 휴대폰 번호와 계좌를 등록 및 인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전화로 신청

근로장려금은 전화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1544-9944 로 연락을 하시면 안내원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장려금 1번을 선택하시면 개인정보 인증을 하게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개별 인증을 다시하게 되면 신청의 완료 됩니다.

2. 문자/카카오톡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중의 하나가 카카오톡인데요. 카톡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첨부된 안내문을 클릭한뒤 신청하기 버튼을 수르시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인증을 위해 주민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를 하시고 앱을 실행하신 뒤 근로/자려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 인증을 받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청/제출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하신뒤 개인정보인증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외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준이 됩니다.

위 기준에서 말하는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기타소득을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 입니다.본인의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토지, 주택, 전세금, 보증금, 매각권 등 보유 부동산의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과 자동차는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억 초과 2억 미만의 경우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2023년부터는 재산기준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참고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해야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해야 인정됩니다.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서 기준을 측정합니다.

올해들어서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