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돌입을 하였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구부양관련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텐데요. 양육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부모급여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는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제도인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정부지원제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안내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날짜를 조심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생일 포함한 60일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60일 후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3년 1월 | 2024년 1월 부터 |
만 0세 월 70만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2022년 출아부터 부모급여가 적용이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경우 만 0세와 1세 아동 전부 51만 4000원을 바우처로 보육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및 부모급여 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이 지급이 되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금액 186,000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 조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이며, 24개월 미만인 가정으로서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기준만 충족하면 부모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 소득인정금액도 없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