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능력이 안되어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그 자격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단어는 널리 알려졌지만, 차상위계층은 잘 알려지지않아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신용불량자라는 라는 단어나 기초생활 수급자를 가르키는 용어는 아니며,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그럼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중에 소득인정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증액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며 아래 표를 통해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03만8946원 | 207만7892원 |
2인가구 | 172만8077원 | 345만6155원 |
3인가구 | 221만7408원 | 443만4816원 |
4인가구 | 270만482원 | 540만964원 |
5인가구 | 316만5344원 | 633만688원 |
6인가구 | 361만3991원 | 722만7981원 |
위와같이 소득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퍼센트로 1인가구일경우 103만 8946원 이하일경우 차상위계층 기준이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계산법이 문제인데요. 벌어들이는 월급이 중위소득이 되는건 아닙니다.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안내
차상위계층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이 50%이하이며, 다음 조건이 있어야만 차상위조건 기준이됩니다.
- 한무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일경우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장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다음으로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다른 신청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챙겨서 별도 신청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장소 안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 필요서류 양식을 굳이 찾으실 필요는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필요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담당기관 배치)
-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담당기관 배치)
- 본인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주의하실점은 신청하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평균 2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신청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