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미리 알아두는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진 경우를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일한 사람들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견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계산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납부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안내
일반적으로 납부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납부금액은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정년은 65세이며, 선택적으로 60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구분은 국민연금 가입 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법정의무가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가입자구분에 따라 납부금액과 연금 수령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가족수는 주로 수령자의 사망 시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연금이나 장애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돌려받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환급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놓치고 있던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권리 소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에 도달했을 때,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60세 이전에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이와 같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적용되는 수급 연령 상향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혼인 기간 중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